구 분 |
장학명칭 |
장학 |
지급기준 |
장학금액 |
입학 장학 |
지역인재 장학금 |
충북, 충남, 대전, 세종고교 출신자 (지원구간, 내신 및 수능성적에 따라 선정) |
별도기준 |
등록금 100% |
기숙사지원 장학금 |
2023학년도 전체 신입생 입사자 (학기당 12주 이상 잔류학생 기준임) |
별도기준 |
기숙사비 50% (덕암학사1관 기준) |
입학수석장학금 |
전체 수석 합격자[1년] / 정시모집 수능성적 기준 |
B0 이상 |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
수능성적우수A장학금 |
수능성적 1~2.5등급 / 전체학기 |
B0 이상 |
수업료 100% |
수능성적우수B장학금 |
수능성적 2.6~3.5등급 / 2학기 |
B0 이상 |
수업료 100% |
연계교육장학금 |
연계교육협약에 의한 입학생(입학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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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산업체위탁생장학금 |
산업체 위탁 교육에 의한 입학생 (매학기-별도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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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 계약에 의한 입학생(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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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반딧불장학금 |
야간학과 입학생(입학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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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생(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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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수업료 30% |
성적장학
| 과수석장학금 |
학년별 각 학과 수석인 자 |
B0 이상 |
수업료 100% |
성적우수A장학금 |
학년별 각 학과 차석인 자 |
B0 이상 |
수업료 50% |
성적우수B장학금 |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 |
B0 이상 |
수업료 30% |
복지장학 |
장려장학금 |
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 학과장 추천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별도안내 |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70점 이상 |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
CHSU복지장학금 |
저소득 계층의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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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특별장학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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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CHSU-CPV+포인트장학 |
취업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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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지역사랑장학금 |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매학기) |
야간학과 |
수업료 20%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지역사랑장학금 |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매학기) |
야간학과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차액 수업료 20% |
CHSU우리사랑장학금 |
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입학생 |
C0 이상 |
등록금의 20% |
학업 장려 장학 |
교직원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학원임원 본인, 배우자, 자녀(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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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
폐과복학생장학금 |
학칙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휴학이전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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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재입학장학금 |
본교에서 재학 중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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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액 |
가족우대장학금 |
직계가족이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1인(매학기) |
C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체육특기자장학 |
체육선수가 특기자로 입학할 경우에 한함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실적 유지 |
C0 이상 |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
모범 공로 장학 |
모범장학금 |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 제공자 |
C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공로장학금 |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학생회장학금 |
총학생회, 학회장, 학보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 기구 운영요원 |
B0 이상 |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기타 교외장학 |
한국장학재단, 육군본부, 해군본부, KRA농어촌희망재단, 총동문회장학회, 신한은행충북장학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장학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외부수탁장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