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지원횟수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학기개시 후 이중등록 확인 시(2군데 이상의 대학에 등록 시) 입학무효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수시모집 최초 합격(충원합격)자
정시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 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에 의거 입학을 취소함 |
지원방법 |
대학의 지원은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중 선택하여 접수해야 하며,
모집시기별 2개 학과까지 지원가능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전형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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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정정 |
- 본인작성 사항 : 기재 사항을 두줄로 긋고 정정 후 지원자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기관작성 사항 : 기재 사항을 두줄로 긋고 정정 후 담당자의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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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인원 충원 |
- 일반전형 미달인원 보충 : 동일 모집단위 특별전형 지원자 중에서 충원
- 특별전형 미달인원 보충 : 동일 모집단위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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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 및 불합격 처리 |
- 입학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품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본 대학과 타 대학에 이중 합격하여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입학원서 및 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 본 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본 대학에서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자
- 예비 후보자 중 등록기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한 자
(입학원서상의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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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교부 |
- 최초 합격자에게는 본 대학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입학원서에 명시한 주소지로 우편발송
- 등록기간 내에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학생은 본 대학 입학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및 연락 두절시 불합격 처리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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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납부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 납부하거나 기한 내 (등록마감일 17:00까지)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된다.
- 수시합격자의 등록은 등록확인예치금 300,000원만 먼저 납부한다.
(추후 나머지 등록금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및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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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입학) 포기 |
- 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등록포기각서(본 대학 소정양식)
- 본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 환불받을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보호자 명의 통장일 경우 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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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
- 등록금 반환은 입학식 전일까지 입학포기 각서 제출시 전액 환불하고, 이후 부터는"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 반환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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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입학 정보센터운영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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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홈페이지 |
043) 210-8514 ~ 5 |
www.chsu.ac.kr |
기타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입학전형료 및 반환방법 |
⊙ 입학전형료의 안내 및 반환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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