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
구분 내용
수시모집 지원횟수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이중등록
금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학기개시 후 이중등록 확인 시(2군데 이상의 대학에 등록 시) 입학무효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수시모집 최초 합격(충원합격)자 정시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상기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에 의거 입학을 취소함
지원방법 대학의 지원은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우편접수 중 선택하여 접수해야 하며, 모집시기별 2개 학과까지 지원가능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전형 중 택 1]
입학원서
정정
  • 본인작성 사항 : 기재 사항을 두줄로 긋고 정정 후 지원자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기관작성 사항 : 기재 사항을 두줄로 긋고 정정 후 담당자의 도장 날인
미달인원
충원
  • 일반전형 미달인원 보충 : 동일 모집단위 특별전형 지원자 중에서 충원
  • 특별전형 미달인원 보충 : 동일 모집단위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충원
입학취소 및
불합격 처리
  • 입학성적이 현저히 낮아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품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본 대학과 타 대학에 이중 합격하여 이중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입학원서 및 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 본 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본 대학에서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자
  • 예비 후보자 중 등록기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한 자
    (입학원서상의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합격증
교부
  • 최초 합격자에게는 본 대학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입학원서에 명시한 주소지로 우편발송
  • 등록기간 내에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학생은 본 대학 입학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및 연락 두절시 불합격 처리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납부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 납부하거나 기한 내 (등록마감일 17:00까지)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된다.
  • 수시합격자의 등록은 등록확인예치금 300,000원만 먼저 납부한다.
    (추후 나머지 등록금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및 고지서 발송)
등록(입학)
포기
  • 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등록포기각서(본 대학 소정양식)
    • 본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원본
    • 환불받을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보호자 명의 통장일 경우 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등록금
환불
  • 등록금 반환은 입학식 전일까지 입학포기 각서 제출시 전액 환불하고, 이후 부터는"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 반환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전문대학입학
정보센터운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홈페이지
043) 210-8514 ~ 5 www.chsu.ac.kr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입학전형료 및
반환방법
⊙ 입학전형료의 안내 및 반환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1.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2.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5.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