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대학자체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공통자격기준
  • 추천자
    • 고교장의 면학․봉사․선행․개근․창의성․역경극복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회/동아리/학급임원 및 사회봉사 활동실적(30시간 이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 단위 이상 기능경시대회 참여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 관련 협회 및 단체장(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각종 단체 및 협회 개최 대회 입상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과교수, 교직원 추천자
  • 관련경력우대
    • 학과 관련 산업체에 재직 또는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부설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학과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 학과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 학원 및 협회에서 학과관련 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지역배려
    • 충청북도내 고교 졸업자 및 거주자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 출신고교 유형
    • 일반계고 출신자, 특성화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 호텔제과음료과(상기내용 외 자격기준)
    • 제과제빵점, 커피전문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와인전문점, 기타 식음료 관련업종사자의 가업승계 예정자
공통자격 미적용 학과 간호학과 수시
  • 2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 추천서 및 학과교수 추천서
방사선과 수시
  • 1,2,3차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의 직계가족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응급구조과 수시
  • 1,2,3차 의료기관 의료기술직, 간호사의 직계가족
  • 1,2,3차 의료기관 병원장 추천
  • 소방공무원 직계가족
  • 각 지역 소방본부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과 관련 협회 단체장(지부장) 추천을 받은 자
  • 응급구조(응급처치)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치기공과 수시
  •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가업승계 대상자
  • 치과기공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의 후계자녀
  • 치과 내 치과기공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자녀

간호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치기공과는 공통자격기준 미적용 학과로, 특별전형 중 대학자체기준 전형만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