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내 전형

정원내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
전형 구분 내용
일반전형 수시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일반고ㆍ특성화고ㆍ검정고시 출신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제출서류 2014년 2월 졸업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입학원서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입학원서 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입학원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각 1부
정시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열람 동의자 입학원서 1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열람 미동의자
  • 입학원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특별전형 수시정시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중 아래의 자격에 해당 되는 자로, 1개 항목만 선택하여 지원
  • 특기자 : 전국대회 3위 이내, 도(광역시) 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스포츠건강관리과, 태권도외교과
  • 대학자체기준 : 고등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간호학과, 응급구조과는 해당학과의 특별전형 자격기준 해당자만 지원 가능

공통 2014년 2월 졸업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입학원서 1부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입학원서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입학원서1부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1부
추가서류 특기자 경기실적증명서 1부
(발급처: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단, 축구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발급 인정)
독자기준 지원자 독자기준 특별전형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참조
부가성적 반영자 평가요소 해당 증빙자료(원본제시)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
자격별
제출서류
(자격 및
부가성적)
  • 학교장, 고교 담임이상(부장,교감) 추천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과 교수, 교직원 추천자
추천서 : 입학원서 뒷면
  • 각종 대회 입상자
  • 효행 및 선행자
입상실적증명서 또는 상장사본(원본제시)
  • 학과관련 산업체 재직자
  • 재직 경력자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 1
  • 경력증명서
  • 학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
  • 무도자격증
  • 학과 전공 관련 과정 수료자
  • 학과 직업체험연수교육 이수자
자격증 및 수료증, 단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 (순직)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보훈지청 발급 해당 증명서
  • 동아리 활동
  • 경진대회 참여 실적
생활기록부사본 및 해당 증빙자료
의료기관 병원장 추천자 입학원서 뒷면 병원장 날인 및 추천서 첨부
2차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추천자 추천서(별도양식) 첨부
  •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직계가족
  • 군인, 공무원, 교직자 자녀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업승계 예정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및 공통자격 미적용 학과 해당 증빙자료 및 수료증 사본(원본제시)

정원외 전형(수시/정시)

정원외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자격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문대학(4년제 대학 2년 수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4년제 대학 2년 수료자는 70학점 이상 취득자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출신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검정고시 및 읍ㆍ면 소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자는 제외
  • 2개교 이상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어야 함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시편입 지역은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0호(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지정)관련지역도 농어촌지역에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지원자격 기준일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비수급계층)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만학도/성인재직자 주민등록상 만25세(입학일 기준) 이상인 자(1994.2.28)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군위탁 군위탁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생(교육부로부터 통보된 군위탁생 명부에 의함)
제출
서류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 입학원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전학년)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기회균형선발 농어촌
  • 입학원서 1부
  • 중,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및 부모 모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
  • 농어촌출신자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별도양식)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자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성적증명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장급여선정통지서 1부
  • 차상위계층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수급확인서(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1부
  • 우선돌봄차상위가구확인서(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1부.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명서(해당교육청)
  • 학력확인서(시․군․구청 발급)
만학도/성인재직자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산업체재직(경력)증명서 1부(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가입확인서 택1)
외국인
  • 외국인 확인서류
  • 외국소재 고등학교 학력 및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증명서
군위탁
  •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2014년 이전 졸업자)

부사관 지원관련 연령 및 신체 지원자격

부사관 지원관련 연령 및 신체 지원자격
구분 남자 여자
신 장
  • 159cm 이상 ~ 195cm 이하
  • 155cm 이상 ~ 184cm 이하
체 중
  • 46kg 이상 ~ 120kg 이하
  • 40kg 이상 ~ 88kg 이하
시 력
  • 교정시력 양안 0.7 이상
  • 라식 수술자 지원 가능
  • 포병, 항공직군은 색각, 색약, 색맹은 제외
  • 교정시력 양안 0.7 이상
  • 라식 수술자 지원 가능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4년
  • 임관 후 3년
연령 병역미필자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자
병역필자
  • 임관일 기준 30세 이하자
공통사항
  • 범죄 및 수형사실 등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임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 자
  • 자해 및 문신으로 인한 흔적이 없는 자

육군 부사관 기준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부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