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
계 열 학 과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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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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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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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기회균형

만학도
/성인
재직
농어
기초
/차
상위
보건
의료
간호학과(4년제) 75                  
방사선과(3년제) 40                  
응급구조과(3년제) 30       2 1       1
임상병리과(3년제) 40       5 2 2 1    
작업치료과(3년제) 50       2 1       1
치기공과(3년제) 30       3 1 1     1
치위생과(3년제) 30       2 2        
보건행정과(3년제) 34       3 1 1 1    
언어재활보청기과(3년제) 30       2   1 1    
의료재활과학과(3년제) 30       1 1        
바이오생명제약과 70       4 1       3
과학
기술
반도체전자과 97       2 1       1
에너지전기과 40       2 1       1
자동차과 85       4 1 1 1   1
컴퓨터응용기계과 65       3 1 1     1
호텔제과음료과 30       2 1 1      
사회
서비스
창업경영과 야간 30       5 1     1 3
사회복지과 42       3 1     1 1
아동보육청소년과 43       3   1     2
복지행정과 야간 30                  
경찰행정과 56       3   1 1   1
부사관 건설정보부사관과 30       1     1    
정보통신부사관과 30       1     1    
예체능 스포츠건강관리과 35       1         1
태권도외교과 35       1   1      

[주]

  • 1)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은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된 인원임
    • * 스포츠건강관리과의 특별전형 중 6명은 특기자전형으로 사격종목(여자)에서 우선선발
    • * 태권도외교과의 특별전형 중 5명은 특기자전형으로 태권도종목(여자)에서 우선선발
      특기자 입학 자격 기준 : 전국대회 3위 이내, 도(광역시) 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 실적이 있는 자만 모집
  • 2)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3) 전문대학은 수시모집(1차 및 2차)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4년제 대학은 수시 6회 제한)
  • 4)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시 정시모집에서 충원하며,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5) 4년제 전공심화 학과 : 간호학과,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스포츠과학과
    • 4년제 전공심화 운영학과 : 간호학과(간호학과) / 보건학과(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언어재활보청기과, 의료재활 과학과)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과) / 스포츠과학과(스포츠건강관리과, 태권도외교과)

전형일정

전형일정안내
전형구분 원 서 접 수 등록(예치납부)
자율4차 2018. 2. 23(금) ~ 2. 28(수) ~ 2018. 2. 28(수)., 16:00까지
27~28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원서접수
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본관1층 입학과 2815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입학과
인터넷접수 www.uwayapply.com
www.jinhakapply.com
전형료 : 20,000원(인터넷 접수자에 한함-수수료 별도 개인부담)
인터넷 접수자 증빙서류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주]

  • 1) 자율모집은 면접/실기고사 실시하지 않음
  • 2) 본 대학 원서접수 시간은 09:00 ~ 18:00까지(온라인 원서접수는 24:00까지로 함.)
  • 3) 2013년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2013년 이전 졸업자, 학생부 온라인 자료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함
  • 4) 문의 : 043) 210-8514~5
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 안내
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에 의거 입학을 무효로 함.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