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 전적대학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 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년 이상을 수료(수료 예정 포함) 하고 전적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 단, 현재 타 전문대학의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타 전문대학에서 제적 또는 자퇴 후 2개 학기(자퇴 학기 포함) 이상 경과자는 지원 가능함(4년제 대학 또는 졸업생은 제한 없음).
  • 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2024년 2월까지 취득 가능한 자 포함)도 지원할 수 있음.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이수자 중
    • 1) 전문학사학위과정 중인 자: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2) 학사학위과정 중인 자: 70학점(학사학위취득학점의 1/2) 이상 취득(예정)자.
  • 라. 외국 대학 출신자는 2년 이상을 수료(수료 예정 포함) 또는 졸업(졸업 예정 포함) 하고 전적대학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 단,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기준학점, 학년 또는 학기 이수요건 등)와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유의사항

  • 현재 타 전문대학의 재적생(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전적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자퇴, 미등록 제적은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2024. 1. 29) 본 대학 재적생(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대학마다 수료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원서접수) 전에 현재 재적 중인 대학에 본인의 학년 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함.
  • 4년제 대학에 재적 중인 상태에서 편입학에 합격한 자는 본 대학 입학일(2024. 2. 21) 이전에 전적대학에 자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함.
  • 지원자의 성적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까지만 반영함.

편입학 시기

  • 2024학년도 2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