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학생복지 및 문의 안내
구 분 장학명칭 장학 지급기준 장학금액
입학 장학 지역인재   장학금 충북, 충남, 대전, 세종고교 출신자 (지원구간, 내신 및 수능성적에 따라 선정) 별도기준 등록금   100%
기숙사지원 장학금 2023학년도 전체 신입생 입사자 (학기당 12주 이상 잔류학생 기준임) 별도기준 기숙사비 50%
(덕암학사1관 기준)​
입학수석장학금 전체   수석 합격자[1년] / 정시모집 수능성적 기준 B0 이상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수능성적우수A장학금 수능성적   1~2.5등급 / 전체학기 B0 이상 수업료   100%
수능성적우수B장학금 수능성적   2.6~3.5등급 / 2학기 B0 이상 수업료   100%
연계교육장학금 연계교육협약에   의한 입학생(입학시 1회)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산업체위탁생장학금 산업체   위탁 교육에 의한 입학생 (매학기-별도캠퍼스)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군위탁생장학금 군위탁 계약에 의한   입학생(매학기)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반딧불장학금 야간학과   입학생(입학시 1회)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금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생(매학기)   입학금   전액, 수업료 30%
성적장학 과수석장학금 학년별   각 학과 수석인 자 B0 이상 수업료   100%
성적우수A장학금 학년별   각 학과 차석인 자 B0 이상 수업료   50%
성적우수B장학금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 B0 이상 수업료   30%
복지장학 장려장학금 형편이   어렵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 학과장 추천
B0 이상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별도안내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70점 이상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CHSU복지장학금 저소득   계층의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특별장학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CHSU-CPV+포인트장학 취업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지역사랑장학금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매학기) 야간학과 수업료   20%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지역사랑장학금 내수읍   북이면 지역에 거주하는 입학생(매학기) 야간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장학 차액 수업료 20%
CHSU우리사랑장학금 장애 학생 및 다문화가정   입학생 C0 이상 등록금의 20%
학업 장려 장학 교직원장학금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학원임원 본인, 배우자, 자녀(매학기)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폐과복학생장학금 학칙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휴학이전 등록금 전액)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재입학장학금 본교에서   재학 중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   입학금   전액
가족우대장학금 직계가족이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1인(매학기) C0 이상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체육특기자장학 체육선수가   특기자로 입학할 경우에 한함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에 해당하는 입상실적 유지
C0 이상 수업료   100% 및 입학금 전액
모범 공로 장학 모범장학금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봉사 제공자 C0 이상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공로장학금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B0 이상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학생회장학금 총학생회, 학회장, 학보사, 방송국   등 학생자치 기구 운영요원 B0 이상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기타 교외장학 한국장학재단, 육군본부, 해군본부, KRA농어촌희망재단, 총동문회장학회,   신한은행충북장학회, (재)한국장애인개발원장학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외부수탁장학 등
  • 보훈장학대상자 제출서류: 손․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근로성 및 포상성 장학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