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전공심화교육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자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며,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 전문학사학위의 취득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후, 3년제 졸업(수료)자의 경우 1년간 20학점 이상 취득, 2년제 졸업(수료)자의 경우 2년간 60학점 이상 취득하면 4년제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전문 자격증 취득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그래프
전문학사학위 취득
(동등 이상의 학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
3년제졸업(수료)
1년 과정(20학점 취득) 4년제 학사학위수여
전문 자격증 취득
대학원 진학
2년제졸업(수료)
(70학점 인정)
2년 과정(60학점 취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그래프
전문학사학위 취득
(동등 이상의 학력)
3년제졸업(수료)
(120학점 인정)
2년제졸업(수료)
(80학점 인정)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1년 과정(20학점 취득) 2년 과정(60학점 취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
4년제 학사학위수여
전문 자격증 취득
대학원 진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지원자격의 학력기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독학사 학위제도를 통해 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라는 것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규정하므로, 전문대학 3년제 학과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되지 않음.
  • 단,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모집학과

  • 1년(4학년)과정 모집학과 : 간호학과, 보건학과, 임상병리학과
  • 2년(3~4학년)과정 모집학과 : 스포츠과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특징

  •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30% 이상의 등록금 감면 장학과 성정 장학 혜택 등으로 저렴한 학비
  • 학사학위 취득과 전문 분야 자격증 취득지도 등으로 개인역량 제고 및 우수 기업체 취업 지원
  • 타 대학 대학원과 연계한 대학원 진학 지원을 통해 석사학위 취득기회 부여
  • 산업체 재직 중인 경우에도 야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여유있게 학위 과정을 이수 가능